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성수제)는 28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 축소 의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소속 박모(36) 경감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경감이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은 업무용 PC에 관련 사건 증거분석에 관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오(MooO) 데이터 회복방지기’를 실행해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경감이 무오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간에 중단해 일부 파일이 복구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실체 확인 일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증거인멸 행위는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인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박 경감이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고 이 사건으로 6개월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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