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올해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문용린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서울 모 교육지원청 서기관 장모(5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5월27일부터 29일까지 공보담당관실 등에서 선거에 출마한 고승덕 후보가 불리하다는 내용의 지지율 조사 결과를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에게 4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문용린ㆍ고승덕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으며 고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를 보이고 있는 반면 문 후보는 급상승하고 있다는 등의 인터넷 언론 보도가 포함됐다. 또 ‘세월호 관련 망언 자리에 고승덕이 함께 했네요. 표만 되면 어디든지 가는 기회주의적 속성이 드러나는 단면입니다. 꼼수의 천재가 단단히 걸렸네요’ 등 인터넷 게시판의 글도 함께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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