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TF 제도개혁 초안 마련, 대통령이 직접 후보자 소개 방안도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27일 후보자 도덕성 검증 비공개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 제도 개선 초안을 마련했다.
TF가 마련한 개선안의 핵심은 인사청문 제도의 이원화다. 즉 청문회를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으로 나눠 정책 검증은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 실시하고, 도덕성 검증은 관련 소위를 구성해 원칙적으로 비공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개 진행하도록 했다. 이는 도덕성 검증 부분이 '신상털기'식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안대희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TF는 또 심도 있는 인사청문을 위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리고, 청문회는 5일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TF는 더욱 충실한 인사청문 활동을 위해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외에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자료와 후보자가 직접 기술한 자기진술서를 추가 제출토록 했다. 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직접 후보자를 국민에 소개해 임명권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인사수요가 가장 많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인사조직을 법제화해 인사기획과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검증 기준을 설정, 정부의 사전 인사검증 및 국회 인사청문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 권고기준'을 만들고, 청문위원의 막말 또는 망신주기식 질문 방지, 후보자의 답변시간을 보장·존중하도록 하는 등의 권고사항도 포함해 언론과 청문위원들도 제도 개선에 함께 하도록 했다.
TF는 내달 초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가능한 연내에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도덕성 검증 비공개 원칙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당 개정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