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전 위원장 등 3명 해고 정당, 우장균 등 3명은 무효" 원심 그대로
낙하산 사장 반대로 해고된 지 6년, 노종면 "혹독 넘어 지독했던 시간"
대법원이 YTN 해직사건이 상고된 지 3년 7개월 만에 노종면 전 YTN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조 조합원 3명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낙하산 사장’ 반대운동을 벌이다 해고된 지 6년만에 나온 확정판결은 해직 기자 3명을 방송사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YTN 노조 조합원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 전 노조위원장, 현덕수 전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 조승호 전 노조 공정방송점검단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장혁ㆍ지순한 차장대우, 최기훈 기자 등 노조원 3명에 대한 정직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대상 행위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긴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징계대상 행위는 사용자의 본질적?핵심적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권석재 전 노조 사무국장, 우장균 전 노조위원장, 정유신 전 노조 편집부장 등 3명의 조합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 전 위원장 등에 대해선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실행에 가담해 주요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지위에 있었고, 징계처분 이후에도 추가 징계대상 행위를 주도하고 실행해 불법성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으나, 권 전 사무국장 등 3명은 가담횟수와 정도가 이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노 전 위원장 등은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한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저지 농성을 벌이고, 뉴스 생방송 중 피켓시위를 하거나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급여결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6명에 대한 해고를 전부 무효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언론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익을 도모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징계 수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라며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노 전 위원장은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판결하면서 4년 가까이 끌어온 것을 비판했다. 그는 “2심 판결이 나고 3년 7개월 동안 (대법원이)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 시간들은 혹독한 것을 넘어 지독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 방송을 추구한 상황을 감안하면) 단 한 명의 부당 징계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노 전 위원장은 다만 일부 해고 무효 선고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와 YTN 경영진 등의 치부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