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억원 횡령 및 배임 혐의
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미국에서 자진 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25일부터 사흘째 이어진 조사에서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에 따르면 김씨는 유씨 일가 계열사 대표와 대주주로 있으면서 회삿돈으로 유씨를 비롯해 유씨 아들 대균(44), 혁기(42)씨에게 컨설팅비 등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계열사 임원들에게 유씨 사진 전시회를 지원하고 사진 구입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가 빼돌린 회삿돈과 회사에 끼친 손해액은 검찰이 파악한 것만 332억원에 이른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씨의 횡령 및 배임액은 변동될 수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유씨 일가 계열사 경영을 사실상 주도한 김씨를 상대로 유씨의 숨겨진 재산 현황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으로 미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잠적한 김씨는 7개월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 25일 자진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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