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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학대 방치 친부에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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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학대 방치 친부에 3년형

입력
2014.11.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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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학대 8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딸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은 친아버지 이모(47)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 임해지 부장판사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당시) 딸을 세상의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사람은 의붓어머니도, 4년 동안 만나지 못한 친어머니도 아닌 오직 친아버지 피고인뿐이었다”라면서 “4년 가까이 이어진 의붓어머니의 학대와 폭력을 외면하는 등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3년 10월 딸이 숨지기 전까지 딸이 계모 박모(40)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행위,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ㆍ정신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박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죄만 인정돼 징역 15년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 선고가 확정됐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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