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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제기 전문의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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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제기 전문의 등 기소

입력
2014.11.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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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료사진
뉴시스 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29)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영상의학 전문의 등 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와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대표 서모(50)씨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월 31일 ‘주신씨는 최소 35세 이상 남성의 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 현역에서 4급으로 신체등급을 바꿨을 확률이 99.99%다.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도 사기극이었을 가능성이 99.99%다’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린 혐의다. 서씨도 인터넷 카페에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발표한 MRI는 가짜 박주신이 촬영한 것으로 국민감시단이 공익제보를 받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다른 5명의 면면도 다양했다. 치과의사 김모(53)씨는 보수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병역비리척결’이라는 닉네임으로 같은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고, 출판사 직원인 이모(45)씨는 대리신검 의혹을 담은 이메일과 내용증명문서를 각각 498명과 74명에게 무작위로 배포했다.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62)씨와 주부 이모(54)씨도 박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허위 글을 올렸다. 정몽준 전 의원의 팬카페 ‘정몽땅’의 카페지기인 김모(45)씨는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물론, 박 시장 부인의 성형설까지 트윗에 올려 후보자 가족을 비방했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6ㆍ4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 낙선을 위해 단정적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 명예훼손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애초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용석 당시 국회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 공개 신체 검사 당일 의원직을 사퇴했지만, 양씨 등은 2년 이상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주신씨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서울병무청, 세브란스병원, 서울중앙지검 등 공적 기관에 의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여러 차례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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