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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기업 감독이사회 최소 30% 여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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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기업 감독이사회 최소 30% 여성 의무화

입력
2014.11.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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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증시에 상장된 대기업은 앞으로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30%를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공기업도 같은 기준을 적용 받고, 상장 중기업은 여성 할당 목표치를 경영 목표로 제시해야 한다. 이들 중ㆍ대기업은 모두 노사 간 회사의 주요 결정을 공동으로 해야 하는 이른바 ‘공동결정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독일 대연정을 이끄는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과 사민당(SPD) 지도부는 25일 정책협의를 거쳐 이견을 좁힌 끝에 이런 내용의 성평등 법안에 합의했다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다. 오는 2016년 발효되는 이 법안은 12월 11일 각의에서 처리되고 나서 원내 다수를 점한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 주도로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 등 현지 언론은 이날 현재 이 법안이 적용될 대기업은 108개 안팎이며, 중기업은 3,500개 가량이라고 추산했다. 법안은 여성 쿼터를 채우지 못할 경우 해당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벌칙 조항을 두어 사실상 준수를 의무화했다.

독일 기업들은 대체로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경영문제를 다루는 경영이사회(management board)와, 경영이사진의 경영활동을 감시ㆍ견제하고 경영이사의 임명권을 갖는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로 운영된다.

독일은 경영기본법을 통해 감독이사회에 노조 참여를 30%까지 인정하고 회사 주요 정책을 노사가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등 독일 특유의 노사 협력경영을 발전시켜왔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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