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간통’을 저지른 고위 여성 간부 2명에 대해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는 솽카이(雙開) 처분을 내렸다.
중국신문망은 27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 발표를 인용, 장슈핑(張秀萍ㆍ49ㆍ왼쪽 사진) 전 산시(山西)성 진중(晋中)시 부서기와 양샤오보(楊曉波ㆍ43ㆍ오른쪽 사진) 전 가오핑(高平)시 시장이 부패와 간통 등 혐의로 낙마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해 준 뒤 대가를 요구해 금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와 간통을 했다고 감찰부는 밝혔다. 중앙기율위원회가 여성 공직자에 대해 처분을 내리며 ‘간통’을 적시한 것은 처음이다.
감찰부 발표엔 이들이 누구와 부적절한 성 관계를 가졌는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중화권 매체인 둬웨이(多維)는 장 전 부서기가 산시성 기율위 부비서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당시 산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이던 진다오밍(金道銘)과 4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미녀 시장’으로 불리던 양 전 시장은 시장 재직 당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남편이 근무하던 광산회사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는 것 외에 여러 명의 상사 및 부하 직원들과 복잡한 애정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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