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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 취소 때 교육부 장관 동의 받아야" 교육감 무력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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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 취소 때 교육부 장관 동의 받아야" 교육감 무력화 논란

입력
2014.11.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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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목고ㆍ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장관이 갖도록 입법예고

지정취소 사유도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받아야’로 강화해 지정취소 어렵게

전교조 “교육감 권한 껍데기만 남기고, 비리 학교에 면죄부 주는 개악” 반발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등의 지정취소 요건으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규정하는 등 교육감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자사고 지정취소를 사실상 못하게 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하는 형태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자사고 등을 지정?지정취소하는 경우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은 2개월 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되 필요하면 통보 시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교육부장관이 이를 반려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이 부동의하면 교육감은 지정?지정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이 재지정을 취소한 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부동의할 경우, 학교가 지정을 재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앞서 훈령에는 재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상위법에 ‘동의’로 명문화해 지정취소 최종 권한이 교육부장관에 있다고 못 박은 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결국 재지정과 관련해 교육감의 권한은 껍데기만 남고 모든 권한은 교육부장관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신청 길을 열어둔 것은 불량학교로 판정이 난 학교에 대해서도 재차 기회를 부여하는 악질적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자사고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한 부분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해당 조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기간 중에라도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영훈국제중에서 대규모 입시비리가 적발됐을 당시 지정기간 5년이 도래하지 않아 지정취소할 수 없다는 교육 당국의 입장에 비판 여론이 일자 이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라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지정취소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즉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해도 금고 이상의 형이나 중징계 처분요구를 받아야만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정도 처벌이나 징계는 거의 없어 사실상 지정취소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전교조는 “내년 특목고와 자사고 재지정 평가시 시도교육청의 지정취소를 사실상 금지시키고, 문제 있는 학교에도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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