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영스타 쑨양(23)이 금지약물 검사에 걸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이번 사안에 대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WADA 대변인은 26일 “WADA는 아직 쑨양 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결정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내용을 보고받으면 WADA는 징계 사유 등을 검토하고 CAS에 제소할 수 있는 독립적 권한을 행사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WADA의 반도핑 규정에는 금지약물 복용 사실을 적발하면 20일 내에 내용을 공표하고 동시에 WADA에도 보고하도록 돼 있다.
24일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반도핑기구(CHINADA)의 발표를 인용해 쑨양이 5월 도핑 검사에 걸려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쑨양은 5월17일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중국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에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메타지딘은 올해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리스트에 추가됐다.
쑨양은 “치료 목적으로 약을 복용했다”면서 “금지약물인 것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쑨양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한 달여 전인 8월에 자격정지에서 풀려나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었다.
한편 중국수영협회는 25일 쑨양의 금지약물 적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다가 갑자기 취소하기도 했다.
노우래기자 sport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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