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상시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기촉법의 적용 대상도 현행 총신용공여액 500억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는 26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발제를 맡은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는 "기촉법이 상시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합헌성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위헌성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기촉법의 상시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로 2001년7월 제정됐다. 2010년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었으나 이후 세 차례 더 연장돼 내년 말 효력 정지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기촉법 개선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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