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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법, 참의원선거 표격차 4.77배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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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법, 참의원선거 표격차 4.77배 "위헌" 판결

입력
2014.11.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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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일본 참의원 선거는 선거구의 유권자수를 조정하지 않은 채 치러진 위헌상태라고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이 26일 판결했다. 지난 해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일본 양대 의원선거가 모두 위헌상태로 판결났다.

최고재판소는 “지난 해 7월2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는 선거구의 한표의 격차가 최대 4.77배인 상태에서 치러져 유권자 정수 배분 규정을 어긴 위헌 상태”라고 판결했다. 의원 한명당 유권자수가 가장 적은 돗토리현에 비해 홋카이도가 4.77배가 많다는 의미다.

최고재판소는 2012년 10월에도 2010년 참의원 선거에 대해 같은 이유로 위헌상태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 정치권이 선거구의 변동 없이 지난 해 참의원 선거를 강행했다. 이에 일부 변호사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위헌상태는 한국의 헌법 불합치와 비슷한 판결로, 위헌소지가 있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다. 2013년 참의원 선거와 관련 일본 16개 지역에서 소송이 열려, 모두 위헌 혹은 위헌상태 판결이 내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고재판소는 지난 해 11월 현행 중의원 선거도 한표의 격차가 2.43배로 위헌 상태라고 판결, 정치권에 선거제도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치권은 기존 의원 정수를 480석에서 475석으로 5석만 줄이는 데 그쳐, 내달 4일 총선거 역시 위헌 상태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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