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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초과 카드 결제시 '신분증 제시' 없던 일로…

입력
2014.11.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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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련 감독규정 내달 폐지

금융위원회는 50만원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에 신분증을 제시토록 한 감독규정을 내달중 폐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여신금융협회가 내달 30일부터 도입키로 했던 50만원 이상 카드결제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시행계획은 중단될 전망이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본인 확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다음 달 30일부터 일괄 시행키로 하기로 해 소비자 불편 논란을 야기했다.

2002년 만들어진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 거래시마다 카드회원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토록 규정하고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시 신분 확인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그러나 신분증제시 규정은 이후 한번도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윤영은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여신협회가 사문화된 규정을 뒤늦게 표준약관에 적용한 이유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라며 "관련 감독규정이 폐지와 함께 표준약관 변경을 협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카드를 쓸때 지금과 달라지는 건 없다"며 "당시 규정 도입때와 달리 지금은 신용카드 거래시 서명 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불편 해소차원에서 신분확인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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