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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양주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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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양주시장 기소

입력
2014.11.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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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4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만료시효(12월 4일)를 앞두고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성필)는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삼식 양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ㆍ미술관ㆍ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재정으로 전환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3가지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배포한 혐의다.

검찰은 현 시장이 희망장학재단을 만드는데 관여한 바 없고 박물관 등 3개 문화시설을 갖춘 다른 지자체가 있어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재정 절감의 산출 근거도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21일 의정부시청과 의정부경전철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의정부시가 12월로 예정된 경전철 경로 무임 승차 시행을 지방선거 전으로 앞당기는 등 선심 행정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또 14일에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영순 구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과 관련,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등의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 4개를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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