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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법조타운조성 행정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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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법조타운조성 행정절차 재개

입력
2014.11.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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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기 군수 “실시계획 인가”…“갈등해소委 구성 등 계속 대화”

지역 시민단체의 반대 요구로 지난달부터 일시 중단했던 경남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관련 모든 행정절차가 26일 재개됐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이날 ‘거창법조타운 사업과 관련해 거창군수가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반대 주민과 대화하려고 유보해 온 행정절차를 진행해 법조타운 내 구치소 부지를 보상하고, 계획시설(교정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업절차 진행을 더는 중지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며, 보상 지연으로 예정지인 성산마을 주민이 피해를 받게 해선 안 된다”며 사업재개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또 성산마을의 가축분뇨 악취문제 해결과 국가계획인 거창교정시설 설치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법조타운과 관련한 찬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반대 단체에서 요구한 갈등해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합리적ㆍ이성적인 대화를 계속 하겠다고 약속했다.

거창읍 일대 20만418㎡에 1,725억원을 들여 교정시설 등 법조 관련 기관이 들어서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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