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거둬가는 레저세 신설 법안이 또 발의돼 폐광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정선 고한ㆍ사북ㆍ남면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26일 “강원랜드에 대한 추가 세금부과는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몰염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공추위는 또 “레저세가 부과되면 총 매출액의 32% 가량인 세금과 준조세 방식으로 징수액이 총 매출액 대비 50%까지 치솟게 된다”며 “강원랜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각종 사업은 방만경영이나, 타당성 없다는 식으로 제동을 걸더니 세금이 부족하자 이런 엉터리 법안을 들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법안 소위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내국인 전용인 강원랜드와 체육진흥투표권ㆍ복권을 대상으로 매출의 10%를 레저세로 거둬들이는 것이 골자다.
레저세 도입이 확정되면 강원랜드는 지난해 매출 총액을 기준으로 2,000억여 원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이 여파로 폐광지역개발기금과 주민세, 지자체의 주주배당금 감소가 불가피하다. 결국 매출액 대비 세금과 기금부담률이 50%에 달하게 된다는 게 강원랜드의 얘기다. 폐광지역 시ㆍ군 의회는 물론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다.
특히 2012년부터 공론화 된 레저세 부과법안은 지난 7월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5개 부처의 논의 끝에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이 상당수였음에도, 의원발의를 통해 강행수순을 밟고 있어 폐광지역 사회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태백지역현안대책위원회도 이날 “레저세가 신설될 경우 세액 부담액은 매출액 대비 50%까지 치솟게 된다”며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신임 강원랜드 사장은 레저세 부과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