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료 둘러싼 업체와 법정 다툼으로 내년 하반기나 가능
전북 전주시 전주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의 계약 해지를 둘러싼 다툼이 법정으로 번지면서 정상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인 (유)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가 수년간 대부료 6억6,000여만원을 체납하자 올해 8월 계약을 해지하고 최근 전주지방법원에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시설관리공단은 대부 계약 기간이 당초 2015년 8월까지이지만 대부료 체납액이 법원의 조정액(5억2,000여만원)을 넘어선 만큼 더 이상 계약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하고 집기 등 시설물을 넘겨받을 계획이었지만 이를 거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연말까지 강제집행을 진행해 집기 등 시설물을 넘겨받은 뒤 신규 사업자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자본력이 취약한 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해 대부 계약 이행능력과 초기 투자 비용 등을 엄밀히 따져 내년 상반기부터 웨딩센터를 재개장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도 지난달 법원에 대부계약 해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부료를 나눠서 갚을 계획인데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맞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전주시와 사업자 간 다툼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강제집행이 진행되기까지 통상 3, 4개월이 소요되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 웨딩센터의 정상 운영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의 하나로 민간 사업자에게 예식장을 임대했으나 대부료 연체가 심각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조만간 시설물을 넘겨받은 뒤 자본력을 갖춘 업체를 다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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