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차량 꼼짝 하지마”
올해 24억 징수…번호판 영치 6246대, 공매 530대
울산시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구ㆍ군 번호판 영치전담팀을 상시 운영해 단속한 결과, 체납차량 6,24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20억4,000만원, 530대를 공매 처분해 3억6,000만원을 각각 징수하는 체납 자동차세 24억원을 거둬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실적을 보면 ‘시, 구ㆍ군 합동 영치반’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주ㆍ야간 총 14회에 걸쳐 시 전역을 돌며 강력한 단속을 실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604대의 번호판을 떼냈다. 이 과정에서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등 현장 단속과 대시민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체납차량 공매의 경우 지난해부터 고질ㆍ상습 체납차량 중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대포차 170대를 적발, 이중 132대를 공매했다.
또한 타 시ㆍ도 등록차량 중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울산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함께 단속해 모두 57대를 공매처분하기도 했다.
유병호 울산시 체납관리담당 사무관은 “체납차량을 견인ㆍ공매함으로써 사후 발생할 체납을 미연에 방지했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에서도 차량을 운행을 할 수 없다’라는 경각심을 고취,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내년에도 ‘체납차량 일제단속 주간’을 설정해 동시다발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고질ㆍ상습 체납차량 공매를 강화하는 등 체납세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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