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여야 간사 등 TF 특별법안 구체적 내용 협의
여야, 피해구제 대책 성격… 배상보다 보상으로 의견 접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ㆍ피해자에 대한 배ㆍ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작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피해구제 대책의 성격 규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여야가 국가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의미의 ‘배상’ 보다는 ‘보상’에 초점을 맞추기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다만 피해구제 범위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큰 데다 야당이 세월호 참사 발생과 관련해 국가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문을 별도로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가 의무’법조문 포함 공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희생자 배상ㆍ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는 2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배ㆍ보상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해양수산부ㆍ행정자치부ㆍ교육부 등 실무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해 여야가 마련 중인 ‘4ㆍ16세월호 참사 피해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전달했다.
여야는 이날 세월호 피해구제의 성격을 보상으로 보는데 일부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구조활동 범주를 벗어난 불가피한 피해로 보고 ‘보상’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과실이 분명했던 만큼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 등 위법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배상’에 무게를 실어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배상을 고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배ㆍ보상 실무를 담당할 ‘보상심의위원회’(가칭) 구성과 관련해 단서조항으로 ‘국가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인식’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의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TF 새누리당 관계자는 “‘의무’라는 표현이 들어갈 경우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배상’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피해구제 범위와 내용도 쟁점
여야는 이날 논의에서도 세월호 피해구제 범위와 지원 내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보상금 규모가 당장 쟁점인데, 새누리당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천안함 희생장병에 대한 보상금 규모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보상ㆍ지원 범위와 관련해 화물차량 및 화물 등 물적 피해도 포함할지 여부와 피해지역을 어디까지로 할지 등도 의견이 분분하다. 물적 피해 보상의 경우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피해구제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문제도 ‘임의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여당과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강제규정으로 할 경우 안산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의 예산을 정부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당장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가 배ㆍ보상 심사위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키로 잠정합의한 것도 정부가 반대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정부 측은 심사위를 해양수산부 산하에 두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지만 야당은 복지부ㆍ행자부 등 여러 부처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만큼 총리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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