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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단통법, 시장 안착이 과제다

입력
2014.11.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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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시행된 지 50일이 지났다. 법 시행 초기보다는 누그러지긴 했으나 단통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단통법 논란의 핵심은 단말기 지원금 축소로 인한 이용자 부담의 증가이다. 일부에서는 ‘전국민 호갱법’이라며 단통법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단통법은 별문제가 없던 시장에 정부의 과잉 개입으로 오히려 규제 이전보다 이용자 편익이 감소되게 만든 것일까?

과거로 돌아가 보자. 단통법 시행 전에는 휴대폰을 3개월 또는 6개월만 사용하고 통신사를 교체하는 ‘메뚜기족’이나, 지원금 혜택이 많을 때 폰을 산 뒤 나중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폰테크족’이 성행하였다. 전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통신요금이 단말기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단말기 유통구조를 잘 아는 일부 소수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집중되었다. 특정시기에 일부 장소에 일어난 지원금 대란은 보통의 정보를 가진 다수의 일반적인 이용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정상적인 시장 경쟁이란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충분히 알고 효용과 가격을 합리적으로 비교해 구매여부를 의사결정하는 것이다. 과거의 국내 단말시장에서 구매 시점과 구매 지역에 따라 가격이 두 세 배 차이가 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고객에게 지원금이 집중적으로 지급된 반면 기기변경 고객은 지원금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특히 이통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하여 개통해야만 지원금 혜택을 받고, 단말을 직접 구매하거나 중고단말을 사용하여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혜택이 없었다.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해 원하지 않는 통신 과소비를 조장하기도 했다.

단통법은 과거 소수에게 편중된 혜택을 다수에게 골고루 돌려주기 위해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여 단말기 구매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본질이다. 따라서 지원금을 독점했던 소수에게 단통법은 지원금을 적게 받게 만들 가능성을 높여 불만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어쩌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단통법 논란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통법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당초의 법 제정 취지대로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되면서 이용자간 부당한 차별이 사라지고 지원금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체제가 만들어졌다. 법 시행 초기와 대비해 점점 지원금 수준도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2년 약정 후 쓰던 폰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폰에 대해서도 추가 요금할인 12%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래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기변경 및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지원금 지급이 확대되면서 9월 대비 10월에 기기변경 가입자는 약 10% 증가하였고, 중저가요금제 가입자는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후 이통사들도 단통법 아래에서의 시장 경쟁을 위해 순액요금제 출시, 가입비 폐지, 멤버십 혜택 확대 등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고 제조사들도 최신 폰까지 출고가 인하 경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저가 폰 출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단통법은 법 취지대로 다수의 평균적인 이용자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수의 불만에만 귀 기울이고 어설프게 단통법에 손을 댄다면 단통법이라는 벼이삭은 결국 자라지 못하고 고사할 것이다. 침묵하는 다수의 이용자를 위해 단통법이 보다 빨리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김효진 건국대 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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