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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진 귀국' 김필배 비행기서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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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진 귀국' 김필배 비행기서 체포영장 집행

입력
2014.11.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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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으로 압송 후 횡령·배임 혐의 조사 예정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미국에서 7개월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수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25일 한국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5시 54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전 대표를 체포했다.

최근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25분(한국시각)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자진 귀국했다.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이 비행기 내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한 뒤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유씨의 최측근으로 계열사 경영을 사실상 주도한 김 전 대표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혐의 외 유씨의 차명재산 현황도 파악할 계획이다.

검찰은 48시간인 체포영장 만료시한이 끝나는 오는 27일 전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90일짜리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다시 미국에 간 뒤 잠적했다.

검찰은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미국 사법당국에 요청해 그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령도 내렸다.

한국 검찰과 미국 사법당국이 7개월 가까이 도피 중인 김 전 대표를 쫓았지만 체포하지 못했다.

김 전 대표는 유씨의 경영 승계자로 알려진 유씨 차남 혁기(42)씨와 함께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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