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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캐디 성추행' 박희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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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캐디 성추행' 박희태 불구속 기소

입력
2014.11.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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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라운딩 당시 증거와 박 전 의장의 진술서 등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지난 9월 11일 오전 11시쯤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 도중 여성 캐디 A(23)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장은 피해 여성과 합의를 했으나, 지난해 6월부터 합의나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강제추행죄(형법 298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박 전 의장은 지난 9월 27일 새벽 강원경찰청 성폭력수사대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예정된 시간을 어기고 뒷문으로 출두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박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라운딩 도중 골프채를 넘겨 받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으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원주=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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