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반환 갈등 이어 한일관계 새 악재 될 듯
일본 경찰이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시의 사찰에서 불상 등을 훔친 혐의로 한국인 4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2년전 쓰시마에서 국내에 훔쳐 들여온 불상 2점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절도 사건이 재발, 한일 외교의 새로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교도(共同)통신 등에 따르면 쓰시마미나미경찰은 24일 쓰시마시 미쓰시마 초(美津島町) 소재 사찰인 바이린지(梅林寺)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친 혐의로 김모(70)씨 등 40~70대 한국 국적 남성 4명을 체포했다.
바이린지 관계자는 “외출한 뒤 돌아와 보니 사찰의 창고 문 손잡이가 부서져있어 확인해보니 불상과 경전이 400여권 사라진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쓰시마 남부 이즈하라항에서 검문을 실시, 불상과 경전 일부를 소지한 김씨 일행을 체포했다.
도난당한 불상은 높이 10.6㎝가량의 ‘탄생불’로 구리로 제작됐다. 쓰시마시는 2005년 이를 유형 문화재로 지정했다. 쓰시마시 관계자는 “이 불상은 신라시대인 9세기에 만들어진 것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바이린지에 유입된 경위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불상과 함께 도난당한 경전은 14세기에 제작된 ‘대반야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반야경 400여권이 사라졌다는 사찰측의 주장과는 달리 김씨 일행이 소지하고 있던 경전은 수권밖에 되지 않아 별도의 장소에 숨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김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일본에 불상을 훔치러 왔다”며 “일본의 불상은 돈이 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2012년 10월에도 한국인 절도단이 쓰시마의 사찰에서 후쿠오카현 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관세음보살좌상 등 불상 2점을 훔쳐 한국에 반입했으며, 한국 법원은 일본 반환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11년 8월 독도 영유권 조사차 한국 입국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2년전 한국인 불상 도난 사건에 대한 한국 사법당국의 반일적 대응이 이번 사건의 원인중 하나”라며 “한국 정부의 반응을 듣고 싶다”는 글을 남겼다. 외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내 한국 때리기가 한층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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