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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피에스엠씨 정리해고자 전원복직

입력
2014.11.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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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42명에 통보, 3년여 만에…상고 철회 등 문제 남아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반도체 회사인 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에서 정리해고된 근로자 42명이 3년 1개월 만에 전원 복직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피에스엠씨가 2011년 11월 7일자 해고 근로자 42명에 대해 오는 12월 2일자로 전원 복직을 결정하고 이를 개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직 통보서에는 업무적응교육 명목으로 23일간의 교육기간과 해고 기간의 임금을 1년 내 4회 분할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로써 정리해고를 놓고 맞섰던 이 회사의 노사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사측의 대법원 상고 철회 등 문제가 남아있다.

피에스엠씨는 2011년 상반기 4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자 그 해 11월 7일 노조 간부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 58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부산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2012년 2월 29일 52명 전원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엇갈린 판단을 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중노위 판정 이후 노사 모두 이에 불복,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자 58명 중 일부가 사직하거나 희망 퇴직을 해 42명이 복직투쟁과 법정소송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16일 열린 재판에서 중노위 판정을 뒤집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사건은 사측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문영섭 금속노조 풍산마이크로텍 지회장은 “3년 동안 해고자, 비 해고자 가릴 것 없이 파업, 농성, 1인 시위 등 정리해고 철회투쟁을 해왔다”며 “아직 해결해야 할 노사관계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다시는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고 노사가 합심할 수 있도록 사측이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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