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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외국인 불법체류 수단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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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외국인 불법체류 수단 악용

입력
2014.11.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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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베트남인 등 62명 적발… 1명이 870회 매매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주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대량 유통하거나 이를 사들여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타고 다닌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대포차를 전국에 대량 유통한 A(38)씨와 A씨로부터 대포차를 사들여 베트남인에게만 전문적으로 판매한 베트남 국적의 B(30)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에게 대포차를 공급하거나 사들여 제3자에게 판매한 C모(29)씨 등 대포차 판매업자 5명과 대포차를 인수해 소유권 이전 등록을 않고 운행한 D모(40)씨 등 55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중고차 매매사이트나 대포차 공급업자를 통해 870차례에 걸쳐 19억3,000여 만원의 대포차를 사고 팔아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인 B씨는 2009년 5월께 체류기간이 끝난 불법체류자로 김해시 일대 제조공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대포차를 판매하며 A씨로부터 사들인 대포차를 베트남인들 만을 상대로 20여 차례에 걸쳐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B씨 주거지에서 대포통장 1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된 점으로 미뤄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B씨로부터 대포차를 구입한 사람 중 불법체류자가 확인돼 대포차가 불법체류 수단으로 악용된 점을 중시하고 이 부분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대포차의 경우 보험도 명의도 없어 이들 불법체류자가 타고 다니기에 적격이기 때문이다.

또 경찰은 A씨와 거래한 대포차 공급업자와 재판매업자, 단순 구매자 등 60명에 대해서도 정확한 대포차 매매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명상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대포차를 산 사람 중에는 자동차 관련 업종 외에도 음식점 종사자와 주부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통질서를 해치고 각종 강력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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