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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리노이 법원, 공무원연금 개혁법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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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리노이 법원, 공무원연금 개혁법 위헌 판결

입력
2014.11.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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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가 공무원 연금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연금개혁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24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도 스프링필드를 관할하는 생거먼 카운티 법원은 주 연금개혁법이 공무원 혜택을 축소하거나 훼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존 벨즈 판사는 “연금 혜택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보호돼야 한다”며 “일리노이주 연금개혁법이 퇴직 공무원의 혜택을 축소 또는 훼손한다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리사 매디건 일리노이 주 검찰총장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고 주대법원에 이를 긴박한 사안으로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리노이주는 1,000억달러(110조원)에 달하는 공무원 연금 기금 부족으로 주 재정이 미국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주의회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의 정치적 차이로 개혁 입법에 오랜 난항을 겪다가 지난해 극적으로 타협 법안을 통과시켰다.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 인상폭은 낮추고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며, 퇴직자 혜택을 줄이는 대신 현 공무원의 납부액을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리노이주 공무원들은 이에 반발해 “주민을 위해 봉사한 공무원들이 개혁의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주 헌법상 공무원 복지 혜택이나 임금 축소는 금지돼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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