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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와 교정당국 '검은 거래' 과연 드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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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와 교정당국 '검은 거래' 과연 드러날까

입력
2014.11.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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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교정본부장들 청탁 수뢰 의혹… 검찰, 혐의 입증위한 단서 확보한 듯

법무부내 '한 가족' 탓 수사 한계도

검찰이 현직시절 수감자로부터 석방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지낸 전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본보 24일자 10면), 베일에 가려 있던 교정당국과 수감자 사이의 ‘검은 유착’이 드러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교도관 등이 수감자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아 적발된 적은 있지만 교정본부장을 비롯한 교정본부를 타깃으로 하는 수사는 처음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전 교정본부장 A, B씨 관련 의혹은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윤창열씨 측으로부터 석방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두 명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수사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교정업무를 총괄하는 교정본부장(1급)은 정치인이든 재벌 총수든 일단 수감이 되는 순간, 절대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윤씨가 지난해 6월 징역 10년의 형을 마치고 출소할 때까지 수 차례 형집행정지나 사면을 시도했다는 점을 볼 때, 기회만 있었다면 교정본부장에게 접촉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던 한 관계자는 “형집행정지나 사면에 있어서 구치소장이나 교정본부장의 의견은 상당히 중요한 참고 사항으로 이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교정본부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석방 청탁 로비 자금을 받아간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 김모씨와 트로트 가수 하동진을 재판에 넘겼다. 사정당국에서는 이들이 교정본부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단서를 상당부분 확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씨의 석방 로비에 전직뿐 아니라 현직 교정본부 간부들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함께 나오고 있다. 교정본부장으로 가는 로비 과정에 징검다리가 됐을 가능성과 윤씨가 수감 생활을 하면서 전화 사용이나 병원 치료를 위한 외출 등 각종 편의를 부탁하면서 금품이 제공했을 개연성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수감자와 교정본부 간에 검은 거래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정본부가 검찰 조직과는 별개라고 해도 법무부 내부 조직으로서 사실상 ‘한 가족’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교정본부의 비리를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무부와 교정본부 쪽에서는 “교정본부장이 형집행정지나 사면 등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실제로 윤씨가 만기 출소를 했는데 로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며 금품 수수 가능성을 낮게 보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수사 대상인 교정본부장들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이들이 모함을 당했거나 중간에 ‘금품 배달사고’로 다른 사람이 금품을 챙겼다면 그 실체를 밝히는 것도 검찰의 몫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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