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새정치 의원 지적에 박 후보자 측 배우자 운전면허 등 이유로 시인
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군 재직 시절 세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24일 드러났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본인과 배우자, 외동딸은 1988년부터 4년간 총 5차례 주소를 바꿨고, 이 중 최소 세 차례는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가 국방대학원에서 교육을 받던 1998년 9월 배우자는 홀로 수색동 국방대학원 아파트에서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3개월 후 국방대학원 아파트로 돌아왔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순번이 빠른 것으로 알려진 상계동으로 주민등록소재지를 옮겼다”며 위장전입을 시인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이듬해인 89년 2월 박 후보자의 가족은 인천 남동구 소재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배우자와 딸만 인천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박 후보자는 서울 신길동 소재 충무아파트로 전입했다. 이 역시 외동딸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시도한 위장전입이었다는 게 국민안전처 측 해명이다. 이밖에 99년 3월 박 후보자는 해군사관학교 비서실장으로 발령 받아 경남 진해로 이사했으나, 이 때에도 박 후보자는 서울 도곡동 소재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배우자와 외동딸만 진해 해군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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