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구청 8급 공무원 구속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공무원으로 채용되게 해주겠다며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 서울 마포구청 8급 기능직 공무원 박모(60)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에게 아들의 취직을 청탁하며 돈을 건넨 김모(66ㆍ여)씨 등 1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마포구청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일하다 올해 6월 말 퇴직한 박씨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와 구청 기능직 공무원 채용 및 알선을 조건으로 김씨 등으로부터 5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취업 희망자를 소개 받아 “전국 공무원노조 간부라 구청장이나 인사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속인 뒤 채용 청탁에 필요하다면서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1억6,000만원까지 받았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채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서울시장 명의의 ‘면접시험 개별안내서’를 임의로 작성해 발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채용된 사람은 없었다. 박씨는 채용이 되지 않자 항의한 사람들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도 했다.
박씨의 범행은 서울시 민원실에 반송된 서울시장 명의의 문서가 허위임을 확인한 시청 인사과가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박씨는 공무원노조 중간 간부급으로 퇴직하기는 했으나 실제 공무원을 채용할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며 “내부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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