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지원 등 쟁점 입장 차… 與 속도전에 野 제동 움직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별도로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 2건을 일괄 상정하는 등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연내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핵심쟁점을 두고 여야간 간극이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외통위는 이날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을 동시에 상정하고 법안소위로 넘겨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대북전단 살포단체 지원으로 이어진다는 야당의 반대 입장이 완고해 연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법안 상정 후 대체토론에서도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이 내정간섭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남북관계 개선은 결국 북한 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것으로, 북한의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 권력자들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며 법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한길 의원은 “새누리당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실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법안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여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도 감지됐다. 외통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법안이 상정되면 새누리당이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제)을 이용해 북한인권법안을 단독처리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소속인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외에도 북한인권 침해사례 등을 조사하는 법무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조항 등 새누리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일부러 시간을 늦출 이유는 없다”면서도 “문제는 내용으로, 짚을 것은 확실히 짚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연내 처리 가능성이 쉽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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