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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쓴 70대, 36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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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쓴 70대, 36년 만에 무죄

입력
2014.11.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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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 불법 연행ㆍ구금돼 간첩 자백한 70대, 36년 만에 무죄

1970년대 중앙정보부에 불법 연행ㆍ구금돼 간첩 자백을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70대가 3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8년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은 양모(77)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1976년 12월 3일쯤 제주시 한경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대통령의 초도순시가 있으니 도움을 달라”며 동행을 요청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도 없이 서울 남산의 중앙정보부로 불법 연행ㆍ감금됐으며, 이복형이 조선총련 소속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간첩 자백을 강요당했다. 양씨는 간첩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쓰고 기소돼 중형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 8월 서울고법에서 재심을 통해 혐의를 벗었다.

원심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공소시효 완성에 따라) 유죄 판결을 얻을 수 없는 사실상, 법률상의 장애가 있어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으나 법원의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그러한 사실이 증명됐다”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피고인의 고문 또는 가혹행위 관련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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