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카지노 손님 유치 수수료도 과세 대상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손님을 소개하고 받은 수수료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파라다이스가 성동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36억7,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24일 밝혔다.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2008년 필리핀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이들이 유치한 고객이 카지노에서 쓴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2010년까지 파라다이스 측이 지급한 수수료는 총 333억 9,000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과세 당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계약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는 규정에 따라 필리핀 업체 대신 파라다이스에 36억7,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파라다이스 측은 '(필리핀 업체들과) 합작방식으로 계약을 한 것이지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및 사업 소요비용 등에 대한 약정이 전혀 없는 등 (필리핀 업체들이) 운영에 관여하는 바가 없어 용역 공급 계약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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