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해외에서 강제 노동시켜 매년 12억~23억달러(약 1조3,000억~2조6,000억원)를 벌어들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 연구위원과 고명현 연구위원은 21일 워싱턴DC 스팀슨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러시아와 중국 등 세계 16개국에서 5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사실상 강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한 때 시리아와 이라크 등 세계 45개국으로 나가 일을 하기도 했다. 북한이 강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대북 경제제재의 대표적 사례인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 동결 조치 때의 2,400만달러에 비해 많게는 100배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 파견된 북한 주민들은 규정에 따른 노동 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직접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여행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상시적인 감시와 통제 아래 놓여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북한 당국은 특히 노동자의 출신 성분에 따라 일부를 러시아 시베리아의 벌목 현장과 같은 비교적 힘들고 위험한 일에 배치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이 파견된 곳은 러시아(2만명)와 중국(1만9,000명)이었고, 몽골(1,300명 이상), 쿠웨이트(5,000명), 아랍에미리트(2,000명), 카타르(1,800명), 앙골라(1,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신창훈 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에서 내부적으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핵무기 개발의 이유가 ‘외세 압력으로부터의 보호’지만 인권 문제는 북한 정권이 북한인을 보호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며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을 분리하는 일종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명현 연구위원과 데이비드 애셔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수석연구원은 7월 하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이행법안’(HR 1771)을 의회가 최종 처리해 발효시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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