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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불법 주택 양성화 신고 내달 마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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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불법 주택 양성화 신고 내달 마감 外

입력
2014.11.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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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택 양성화 신고 내달 마감

국토교통부는 “불법으로 짓거나 고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를 올해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신고를 서두르라”고 23일 밝혔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는 데 1개월이 걸리므로 12월 16일 전까지 설계도 및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허가 후 위법한 시공을 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수입 수산물 3분의 1은 중국산

올해 수입 수산물 중 3분의 1 가량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수산물 수입량 95만9,000여톤 가운데 중국산은 30만3,000여톤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26.3%(8억1,782만달러)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중국산 수입 물량과 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각 19.3% 18.4% 늘었다.

반면 원전 오염수 유출에 따른 안전 우려가 제기된 일본산은 같은 기간 2만2,000여톤, 7,044만달러어치가 수입돼 물량과 금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각각 23.6% 20.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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