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노홍철 운전면허 1년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105%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노홍철 운전면허 1년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105%

입력
2014.11.23 14:18
0 0

“친한 형이 미국에서 와서 잠깐만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차를 대놓고 올라갔지만 자리가 길어져서 다시 제대로 주차하려고 했다.”

방송인 노홍철(35)이 23일 새벽 5시 30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술을 마신 채 음주 운전한 이유를 말했다. 노홍철은 지난 8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노홍철은 당시 1차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 검사를 선택했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노홍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을 음주운전이라고 규정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홍철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할 계획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서 0.2% 미만까지 처벌 기준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노홍철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기에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노홍철은 경찰 조사에서 차를 대려고 했던 곳이 (최초 주차지점에서)20∼30m 떨어진 줄 알았으나 나중에 보니 150m나 떨어진 곳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