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을 주도하는 공화당이 21일‘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이행과 관련해 행정명령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공식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CNN방송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직후 공화당이 맞불을 놓은 것으로, 연말 정국이 벼랑 끝 대치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재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이번 소송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의회를 통과한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바마케어에 따르면 정규직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정규직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줘 직원들을 해고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 제기됐고,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 7월 “해당 조항의 시행을 2015년까지 연기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월 다시 행정명령을 발동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2016년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공화당은 또 이번 소송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오바마케어에 따라 보험회사들에 1,790억 달러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정부는 빈곤선에 놓인 저소득층(연 소득 1만1,670∼2만9,175 달러)에는 보험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소송에 이민개혁 행정명령 사례도 병합하거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원은 앞선 7월 전체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제소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소송을 누가 대리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공화당은 법률회사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번 소송을 위해 지난 18일 조지워싱턴대 교수인 조너선 털리를 고용했다”고 보도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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