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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학 중 비정규직 월급지급 검토"

입력
2014.11.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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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역서 근로자 처우 개선안 합의

교육부 "방학 중 월급지급 검토" 선회

지난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투쟁에서 참가자들이 급식비 지급, 방학 중 생계보장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투쟁에서 참가자들이 급식비 지급, 방학 중 생계보장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던 모습. 연합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파업 이틀째인 21일 6개 지역에서 시도교육청과의 교섭 진전으로 파업이 철회됐다. 교육부는 방학 중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바꿔 월급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연대회의의 요구를 고려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연봉을 12개월 균등분할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21일 파업을 벌인 이유 중 하나는 지난해까지 연봉 총액을 매달 분할해 받던 것을 올해 월급제로 전환하며 방학 중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교육부는 “근무하지 않는 방학 중 임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임금 지급 방식을 바꿨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연봉제의 경우 12개월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결국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경기 광주 경남 대전 세종 제주 지역은 급식비와 성과금 지급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안에 합의해 21일 파업은 철회됐다. 이에 따라 급식 차질이 빚어진 학교 수도 전날 900여개교에서 620여개교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나머지 11개 시도교육청은 비정규직들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려면 1,000억원 이상의 추가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예산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대회의 요구대로) 1인당 급식비 13만원을 지급하면 매년 2,150억원이 소요되고,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비정규직에 50만원씩 생활안정수당을 지급하면 매년 약 698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교섭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11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퇴근 후 농성 등으로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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