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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활성화 발목잡는 국내법

입력
2014.11.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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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전력 사고팔 수 없고

대형건물 비상발전기는

디젤ㆍ가스터빈에 한정

"의무화하고 인센티브를"

블루오션으로 각광 받고 있는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ESS)가 정작 국내에서는 갖가지 걸림돌에 가로막혀 활성화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ESS가 발전원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ESS에 저장된 전력은 전력거래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없다. 현재 발전원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ESS 시스템을 발전소로 확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도 크지만 현행법 상 발전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 쓰임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ESS를 전기 수요기기(저장장치)뿐 아니라 발전기기 즉 발전자원으로서 역할도 인정해 전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국가 전력난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화재, 정전에 대비해 일정 규모(각 건물 소방 설비의 규모에 따라 비상발전기의 용량이 정해짐) 이상 큰 건물에는 비상발전기가 설치가 의무화 돼 있지만, 이것도 디젤(경유) 발전기나 가스터빈 발전기로만 국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ESS는 기존 발전기에 비해 정비할 부분이 적어 유지관리도 쉽고 설치 장소 제약도 적어 좁은 공간에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며 “대규모뿐만 아니라 가정용 등 소규모 소비자에게도 안성맞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력 계통에 항상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기존 발전기보다 꼭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폭도 넓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기를 많이 쓰는 사용자에게 ESS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계약 전력 1,000㎾(킬로와트) 이상의 공공건물 1,800여 개에 100㎾ 이상의 ESS를, 계약전력 30만 ㎾ 이상의 30여 개 민간 사업장에 대해선 계약 전략 5% 이상 용량의 ESS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가 만만치 않아 실제 설치율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한전 측 설명.

업계 관계자는 “ESS 설치 상황을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는 방안이나 ESS를 설치한 수요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ESS 설치 때 투자금액의 3~10%를 세액 공제해주는 인센티브제도가 있지만 시장 확대를 위해서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 ESS를 설치하기를 기다리기 보다 정부가 나서서 공공부문에서라도 먼저 구축해서 시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 발전 자회사, 민간 발전 회사, 전기 사업자, 신재생에너지발전 회사와 송배전 부문에서 ESS 구축을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규제 감면과 비슷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동기 부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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