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이른바‘병풍(兵風)’ 사건으로 이어지게 했던 김대업(52)씨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김종칠)는 2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광명시에서 동업자와 함께 승률과 당첨금 액수를 조작하는 방식의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친분 있는 경찰관에게 부탁해 동업자 지인의 음주운전을 벌금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지만 직접 오락실에 수천만원을 투자한 정황이 있어 실소유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의무부사관 출신인 김씨는 2002년 5월 언론을 통해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가 1991년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병역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이후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검ㆍ경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
김씨는 대선이 끝난 뒤인 2003년 1월 검찰의 병역비리팀에 참여해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10월을 선고 받았으며, 2008년에는 초등학교 동창에게 허위 부동산 개발정보를 내세워 3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10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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