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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장갑차 부실설계 책임 군납업체에 떠넘기려다 실패

입력
2014.11.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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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장갑차 부실설계 책임 군납업체에 떠넘기려다 실패

방위사업청이 인명사고를 부른 장갑차 부실설계의 책임을 군납업체에 떠넘기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방위산업체인 두산DST가 군납 장갑차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4억9,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0년 도하훈련 중이던 장갑차 1대가 물에 빠져 부사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산DST가 방사청 설계에 맞춰 제작한 장갑차였는데, 침수 사고의 원인은 애당초 설계 자체가 부실한 탓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조사를 거쳐 장갑차의 파도막이가 휘는 현상 등을 발견했고 장갑차 국방 규격을 변경했다. 두산DST는 이미 납품한 장갑차 70대를 회수해 새 규격대로 보강했고, 50대를 납품한 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을 청구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이를 거절했고, 오히려 두산DST에 책임을 떠넘겼다. 납품을 제때 하지 못했고 파도막이의 보강 필요성도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 일부를 공제해 버린 것이다.

1ㆍ2심은 “두산DST가 장갑차 중 일부를 납품한 후 장갑차의 파도막이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두산DST에게 장갑차 국방규격 개정에 대한 통보나 관련 기술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납품 지연에 대해서도 “침수사고 원인 조사, 장갑차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두산DST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에는 두산DST의 관련 기술자료 제출의무와 이 사건 침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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