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황병하)는 21일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수 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두언(57) 새누리당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심에서 새로운 증거 관계 등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정 의원에 대해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의원은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받도록 공모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전 의원이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정 의원이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조죄는 방조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돼야 한다"며 "정 의원이 임 전 회장과 함께 이 전 의원을 만나기 위해 국회 부의장실을 찾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과정에서 임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수억원을 전달하려 했다는 사실을 정 의원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정 의원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임 전 회장에게 받은 돈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