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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열 석방로비 대가 수천만원 챙긴 가수 하동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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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열 석방로비 대가 수천만원 챙긴 가수 하동진 구속기소

입력
2014.11.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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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열 석방로비 대가 수천만원 챙긴 가수 하동진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윤창열(60)씨의 석방 로비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트로트 가수 하동진(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2008년 8~12월 당시 영등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윤씨의 측근 최모씨에게 “형집행정지로 윤씨가 석방되도록 법무부 교정 공무원들에게 말을 잘 해 주겠다”며 5차례에 걸쳐 로비자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하씨는 최씨에게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이었던 스님 김모씨를 소개해 주기도 했는데, 김씨 역시 최씨한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달 초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이들의 ‘석방 로비’는 불발됐고, 2003년 12월 구속기소돼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윤씨는 지난해 6월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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