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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법' 대상서 이재용삼남매 제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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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법' 대상서 이재용삼남매 제외될 듯

입력
2014.11.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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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자감세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자감세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불법이익환수법'(일명 이학수법)이 환수 대상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남매의 보유 주식은 제외되고,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의 상장 차익은 포함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21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학수특별법은 이런 방향으로 구체화해 논의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의견 수렴 중"이라며 "법안은 다음 달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이익환수법의 골자는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결정 사안을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막대한 평가 이익을 올린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박 의원 측은 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1999년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이라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자에 포함돼 주식을 받았다.

당시 삼성SDS 이사이던 두 사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런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의 보유 주식은 이학수법상 직접적인 환수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의 상장 차익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선 다소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측은 지난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전 부회장과 김 사장이 삼성SDS 상장으로 발생한 이익까지 좌시한다면 불법으로 인한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소득불평등을 고착화할 수 있다"며 "부당한 수익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삼성SDS 주가는 전날 장중 40만원까지 오르고선 39만8천원에 마감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삼성SDS 보유 지분 가치는 이재용 부회장이 3조4천643억원으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장은 각자 1조2천15억원씩으로 불어났다.

또한 이학수 전 부회장의 삼성SDS 보유 지분 가치는 1조2천235억원으로 커졌고 김인주 사장의 지분 가치는 5천262억원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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