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제 식구 감싸기 차단 위해 체포동의안 상정 의무화도 추진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고비용 저효율’로 상징되는 국회 운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무쟁점법안의 신속처리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 공전이나 파행이 발생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을 확보한 다수 정당이 아니면 쟁점법안은커녕 무쟁점법안조차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다.
정 의장이 이날 제안한 신속처리제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여야 위원간 이견이 없는 법안(무쟁점법안)을 의결해 지정하면, 일정 기간 상임위 숙려기간 경과를 거친 뒤 법사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불필요한 정쟁을 막고 쟁점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고의로 지연, 동의안 처리를 무력화하는 관행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행법에 명시된 ‘본회의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란 기한을 경과할 경우 의장이 처리기한 이후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하도록 의무화했다. 19대 국회에서도 본회의에 보고된 의원 체포동의안 9건 중 3건이 기간 경과로 처리되지 못했다.
정 의장은 ‘일하는 국회’라는 이미지 제고와 의안심사 내실화를 위해 8월 임시국회를 명문화해서 연중 225일 이상의 상임위ㆍ본회의 활동기간을 확보하는 등 연중 상시국회 운영안도 제안됐다.
아울러 상임위 정례화를 위해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도 제안됐다. 현재 주요 의사일정이 교섭단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개선해 국회 일정을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월ㆍ화요일엔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수ㆍ목요일엔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과 안건처리를 실시하고 금요일엔 상임위에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정부 시행령을 통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 법제실이 각 상임위에서 의뢰한 과잉행정 입법에 대한 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국회의 행정 입법 시정요구권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밖에 ▦의원 20명 이상 요구와 교섭단체 협의를 통한 긴급현안발언 도입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 도입 ▦임시국회 시 매주 1개 의제에 대한 대정부질문 실시 ▦상임위 별 현안에 대한 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정 의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의장 의견을 제시하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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