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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누리당 공운법 개정은 공영방송 통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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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누리당 공운법 개정은 공영방송 통제 의도

입력
2014.11.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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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KBSㆍEBS 노조와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은 “공영방송을 정부 통제 아래 두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2006년 12월 제정된 공운법은 이사회 운영과 임원 임면, 예산회계, 경영평가 등을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 출연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공운법 4조2항에서는 이 요건에 해당해도 ‘방송법에 따른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EBS’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김무성 대표 등 소속 의원 155명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로 ‘공공기관의 개혁’을 내세웠다.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재부 장관이 해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골자다. 문제는 4조2항의 예외규정을 슬그머니 삭제해 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KBS와 EBS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인사와 경영 전반에 대해 정부의 개입이 가능해진다. 언론노조는 지금도 부실한 지배구조 탓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 터에, 공공기관 지정까지 되면 정부의 통제가 한층 노골적으로 이뤄져 사실상 ‘국영방송’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KBS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공운법 제정 때에도 논란이 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KBS를 맹비난하면서 밀어붙였지만 언론계의 반대 투쟁에 밀려 2007년 4월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고, 2008년 KBS와 EBS를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명분이 무엇이든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런 공감대를 허무는 개정안을 발의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지 않을 수 없다.

물론 KBS의 방만한 경영도 문제다. 그러나 이사회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권의 뜻’을 받드는 거수기로 전락하고, 정치권은 정권에 따라 자리를 바꿔가며 공영방송 흔들기에 골몰하느라 경영감시 등을 소홀히 한 책임도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성도, 공영방송에 걸맞은 투명한 경영도 강제하지 못하는 기형적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시대착오적인 법 개정 추진으로 분란만 일으킬 것이 아니라, KBS와 EBS를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공론화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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