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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청 불법 일괄하도급업자 등 2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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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청 불법 일괄하도급업자 등 28명 기소

입력
2014.11.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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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이성윤)은 20일 공사를 낙찰한 후 공사비의 일부를 뗀 뒤 현지 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준 건설업체 대표 등 28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사가 끝난 뒤 일괄하도급 비리를 처벌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전남 신안군 섬지역 공사를 낙찰한 뒤 현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현지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는 불법을 저질렀다.

검찰조사 결과, 전남 광양시에 주소지를 둔 A업체는 지난 2012년 5월 신안군이 발주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를 1억8,700만원에 낙찰한 뒤 B건설에 1억3,100만원에 일괄하도급해 5,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전남 고흥군의 C업체도 2011년과 2013년 두차례에 걸쳐 신안군이 발주한 방조제 보수공사를 낙찰한 후 동일 수법으로 2억6,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 건설업체들은 각 시ㆍ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낙찰한 후 발주처에 통보하지 않고 전체 공사비의 10~20%를 떼고 현지 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지청 관계자는“일괄하도급이 성행하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며 “이러한 불법도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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