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교량 흔들림 현상으로 안전성 논란을 빚은 이순신대교에 대해 대대적인 과적·과속 단속에 나섰다. 도는 여수국가산단을 연결하는 이순신대교의 도로포장 파손 방지와 수명 연장,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과적·과속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수시 광양시 여수경찰서 광양경찰서 등 민·관·경 합동으로 무인과적단속시스템과 이동식 과속카메라를 연계해 실시한다. 단속 과정에서 회차 명령을 따르지 않는 과적 차량은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단속에 앞서 화물 관련단체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화물업에 종사하는 명예과적단속원 등에게 과적 계도 및 제보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2013년 2월 개통한 이순신대교는 1일 통행량이 1만5,000여 대로 화물차와 트레일러 통행량이 약 8,000여 대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과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화물차량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과적 운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그동안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 취약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에 불시 단속을 하는 등 고질적인 불법 과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오고 있다. 도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적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과적차량 과태료 및 벌금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김홍남 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대형 과적차량은 제동 거리가 길어 대형 교통사고 유발률이 높고 도로 포장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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