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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입주업체에 ‘갑’ 행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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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입주업체에 ‘갑’ 행세 논란

입력
2014.11.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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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서 강요, 개인 신상까지 일방 공개”

홈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지방 플래그샵 입주 업체에 부당 계약을 강요하고, 과도한 관리비를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샘인테리어 직매장인 부산 해운대구 센텀점에 입주한 A업체 이모 대표는 20일 “한샘 측이 인근지역 관리비의 3~4배에 달하는 관리비를 요구하고, 불공정 규약이 포함된 계약서를 강요했으며, 이 계약서에 근거해 입주업체를 몰아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등 ‘을’의 희생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맺은 문제 계약서는 기존 보증금에 추가 보증금 2억5,000만원을 납입하고 연체료 1,983만원, 선수금 2,580만원과 관리비 1억6,000만원을 일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월세 연체조항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부당하게 줄였다는 주장이다.

A업체 이모 대표는 “센텀점 공사가 진행되던 2011년 8월부터 임대인이 사용할 7~8층 인테리어를 임대인이 직접 시행하면 공사비가 이중 발생하지 않는다며 줄어든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해줄 것처럼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한샘 측이 제기한 명도소송 공문을 1층 현관과 승강기 내부에 게재해 계약자들의 해약사태가 발생했으며, 개인 신상까지 일방적으로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매달 2,500만원이 넘는 과도한 공통 관리비를 청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박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애초 계약 당시 한샘 측 관계자가 평당 관리비는 5,000~6,000원 정도라고 말했으나 실제는 평당 1만8,000원을 청구해왔다”면서 “이 때문에 수 차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부당계약을 강제한 적은 없으며,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변제할 목적으로 보증금을 높였고, 이런 내용을 임차인 동의 하에 수정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서 “공통관리비에 대해서는 전체 건물 관리비용을 임대면적에 비례해 부과,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전가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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