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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각종 기업규제 해소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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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각종 기업규제 해소 ‘잰걸음’

입력
2014.11.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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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운송규제 완화…산단, 업종 추가 절차 간소화도

부산시가 녹산산업단지 풍력발전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송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각종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섰다.

녹산산단의 풍력발전기 부품업체 22개사는 플랜지, 링 등 단조제품을 생산ㆍ가공, 베스타스와 GE,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에 수출해 부산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생산된 단조제품의 크기가 대형화, 화물차량이 도로를 운행하는 폭의 허가기준(주간 4.3m이하)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해 시가 심야시간(허가기준 6m이하)에만 화물을 운송하도록 규제함에 따라 선적지연 및 단가상승, 연계 공종지연 등 애로를 겪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4일 시가 개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풍력발전부품업체 ㈜스틸코리아가 이 문제의 개선을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지난 13일 풍력부품사업협동조합의 의견을 수렴, 시범적으로 일정 시간대에 해당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편도 2~4차로 6km 거리에 해당하는 가락대로의 경우 하루 차량 통행량이 6만7,114대로 도심지보다 통행량이 많아 업체들의 차질 없는 제품운송과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운행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루 2차례 운행시간대(오전 10시~11시30분, 오후 2~4시)에 너비기준을 6m로 완화, 이달 2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1개월간 시범 운행하도록 했다.

이 기간 녹산ㆍ미음산단 소재 풍력부품업체들의 화물차량에 대해 경광등을 설치하고 4대의 호송차량을 운행하는 등 야간운행 때와 동일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조건을 부여,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시범운영 때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시는 지난 토론회에 나온 건의사항 중 ‘준공된 산업단지 업종 추가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화전산단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업종을 추가할 경우 행정절차가 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을 반영해 최소 1개월로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또 ‘공유수면 데크위 행사 금지 개선’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으로 지역 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 등 대안을 정부에 질의해 검토 중이며, 신생기업들이 보다 입찰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규정 개정을 건의해놓고 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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